최종 확인 2026-10-22
간유리음영은 영상 소견일 뿐 병명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암 진단비를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병리 결과와 진단서 분류코드가 나와야 지급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간유리음영은 진단이 아니라 영상 소견이다
간유리음영은 CT에서 폐 조직이 뿌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남으면 상피내선암이나 폐선암의 초기 병변일 수 있습니다.
2017년 Fleischner 지침은 지속되는 아고형(간유리 포함) 결절의 추적 기간을 총 5년으로 늘렸고, 확인 간격도 12개월로 늘렸습니다.
경과 관찰 중에는 청구가 막힌다
진단서에 암 의증이나 결절로만 적혀 있으면 보험사는 약관의 암 진단 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크기 변화는 절제나 조직 검사를 정하는 이유일 뿐입니다. 개별 약관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리 결과가 나오면 분쟁은 분류로 옮겨간다
절제 후 병리에서 상피내선암이 나오면 보험사는 제자리암으로 보고 유사암 기준을 적용하려 합니다. 상피내선암은 간질·혈관·흉막 침범이 없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미세침윤성 선암은 2021년 WHO 분류에서 선암 항목에 남아 있어 일반암 여부가 약관과 진단서 코드에 달립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은 약관이 KCD를 인용한 암보험에서 상피내암을 좁게 해석했으나, 대장 사건이라 폐 병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전에 모을 세 가지
상피내인지 침윤인지 적힌 표현을 확인합니다.
병리 결과와 어긋나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인용한 KCD 차수를 찾습니다.
단계별로 청구 가능성이 달라진다
단계별 확인 서류
지급 비율은 상품과 가입 시점마다 달라 표에는 확인할 서류만 적었습니다.
| 단계 | 핵심 문서 | 보험금 쟁점 |
|---|---|---|
| 영상 소견 | CT 판독문 | 진단 확정 전이라 청구 어려움 |
| 제자리암 병리 | 병리 보고서 | 제자리암 정의와 유사암 지급률 |
| 침윤성 선암 병리 | 병리·진단서 코드 | 일반암 요건과 면책·감액기간 |

진단 확정은 암 진단비 진단확정 기준에서, 폐암 코드는 폐암 C34 보험금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병리가 미세침윤이면 미세침윤성 폐선암 보험금 쟁점이 걸립니다.
다음에 볼 것은 병리 보고서 문구, 진단서 코드, 약관의 정의 조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CT에 간유리음영만 있어도 암 진단비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병리 확진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암 확진이 진단서에 적히기 전에는 진단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수술 전 간유리음영이 암이 아니었다면 보험사가 나중에 이유를 들어 거절하나요?
병리가 양성이면 진단비 대상이 아닙니다. 수술비 같은 다른 담보는 따로 봅니다.
경과 관찰 5년 뒤에 암이 확진되면 가입 시점 기준으로 따지나요?
면책·감액기간은 보통 계약 시점부터 셉니다. 과거 영상 소견이 고지 대상인지는 청약서 질문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Fleischner Society 2017 지침(MacMahon 외, Radiology 2017, radiologyassistant.nl 요약) · Zhongguo Fei Ai Za Zhi 2021;24(11) 상피내선암 논문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