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업무상 사고인지로 청구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은 별도로 따집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68조의 다섯 가지 조치입니다.
이동식비계 사고는 제68조 조치부터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합니다. 바퀴 고정, 승강용 사다리, 최상부 안전난간, 작업발판 수평, 최대적재하중 250킬로그램입니다.
일반 비계의 기준은 비계 추락 사망의 조립·해체 기준에, 구조가 다른 비계의 보상 쟁점은 시스템비계 추락 산재 보상에 있습니다.
바퀴와 아웃트리거가 전도를 가른다
바퀴를 브레이크나 쐐기로 고정한 뒤,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 중 넘어진 사고라면 이 조치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급여는 업무상 사고인지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위반은 사업주 책임을 따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유족은 청구 기한과 자료를 먼저 챙긴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
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산재 사망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고 직후 남겨둘 자료
브레이크 잠금, 아웃트리거, 안전난간 여부가 보이게 남깁니다.
누가 어떤 높이 작업을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발판 위 자재와 작업 방식을 기록합니다.
발판이 부서진 사고였다면 작업발판 파손 추락 사망의 책임 기준도 함께 봅니다.
발판 하중과 사다리 사용은 따로 확인한다
제5호는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25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합니다. 발판 위에 실린 자재와 장비가 이 기준을 넘었는지 사고 뒤에 확인합니다.
발판 위 사다리 작업은 금지된다
제4호는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쓰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이런 작업 방식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산재 불인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경위 전체로 판단됩니다.
| 호 | 조치 | 확인할 것 |
|---|---|---|
| 제1호 | 바퀴 고정, 아웃트리거 | 브레이크·쐐기 사용 |
| 제2호 | 승강용 사다리 | 견고한 설치 |
| 제3호 | 최상부 안전난간 | 난간 유무 |
| 제4호 | 발판 수평, 사다리 금지 | 작업 방식 |
| 제5호 | 250킬로그램 이하 | 발판 위 하중 |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 당시 제68조 조치가 갖춰져 있었는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5년 안에 청구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퀴를 고정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숨졌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제68조 위반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문제이고, 산재 급여는 업무상 사고인지로 별도 판단합니다. 위반 사실이 곧 불인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발판 위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면 어느 기준이 문제되나요?
제4호가 발판 위 사다리 사용 작업을 금지합니다. 누가 그 방식을 지시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250킬로그램에 작업자 몸무게도 포함되나요?
조문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만 정하고 체중 포함 여부는 적지 않았습니다. 장비 설명서와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