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창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면 산재는 업무 중 사고였는지로 판단하고, 사업주의 책임은 추락 방지 조치를 했는지로 따로 따집니다. 창틀 작업은 발판을 놓기 어려워 사다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 조치 순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창틀 작업은 추락 방지 조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발판 설치를 먼저 요구합니다(2026.3.2. 시행본). 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다리는 마지막 수단이다
발판과 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 사다리가 허용됩니다. 이때 버팀대 3개 이상의 안정적인 구조여야 하고 작업 높이는 3.5m 이하로 제한됩니다. 최상부 발판에서의 작업은 금지되며, 작업 높이 2m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발판 설치가 실제로 곤란했는지, 사다리 사용 조건을 지켰는지, 근로자가 지시를 어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망 뒤 갈라지는 세 가지 경로
산재 인정 여부는 추락사고 사망 산재의 인정 기준과 예외가 정리한 대로 업무상 사고인지가 중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어겼는지와는 별개로 유족급여를 청구하며, 급여 수준은 산재 사망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준이 정리합니다.
경로마다 판단 대상이 다르다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따로 가려지고,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는 민사로 다툽니다.
| 경로 | 판단 대상 | 사업주 과실 |
|---|---|---|
| 산재 유족급여 | 업무상 사고 여부 | 필요 없음 |
| 형사책임 | 안전조치 의무 이행 | 핵심 쟁점 |
| 민사 손해배상 |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 | 쟁점 |

창문 작업이라서 따로 볼 것
개구부와 작업 방식을 나눠 본다
창문 자리가 뚫린 상태였다면 개구부 방호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이 부분은 개구부 추락 사망 산재의 방호조치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다리인지 발판인지, 작업 높이가 몇 m였는지 기록합니다.
지급 여부와 걸 곳이 있었는지를 사진과 진술로 남깁니다.
누가 어떤 지시로 작업했는지, 계약서나 일당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산재 청구와 책임 추궁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틀 작업에 사다리를 쓰게 한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발판과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건을 지킨 이동식 사다리 사용이 허용됩니다. 설치 곤란 여부와 조건 준수가 쟁점입니다.
안전대를 지급했는데 착용하지 않았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착용 여부는 사업주 책임의 쟁점일 뿐, 업무 중 사고인지에 따른 산재 인정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혼자 창틀을 달다 떨어졌다면 어떤가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 적용이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와 작업 지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테더베어 산재 사망 관련 글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