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1
신호위반 사망사고에서 처벌 여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로 정해지고, 신호를 위반했는지는 과실의 내용과 면허 벌점에서 다툼이 됩니다. 황색 신호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정지가 원칙이라, 지나갈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반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나
사망사고가 형사입건되는 이유는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 구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신호위반 판단 기준만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운전자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신호기와 다르면 경찰의 신호를 따르도록 합니다.
황색 신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2018도14262(2018.12.27.)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정지할지 진행할지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선이 없는 교차로도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황색 등화 규정입니다. 황색으로 바뀐 시점에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황별로 위반 판단이 어떻게 갈리나
| 상황 | 기본 기준 | 근거 |
|---|---|---|
| 적색 신호에 진입 | 정지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
| 황색, 교차로 진입 전 | 직전 정지 의무 | 대법원 2018도14262 |
| 황색, 이미 일부 진입 | 신속한 통과 | 시행규칙 별표2 |
| 수신호와 신호등이 다름 | 경찰 신호 우선 |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 |
먼저 확인할 자료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진입 시점의 신호가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록의 신호 기재가 영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황색으로 바뀐 순간의 위치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피해자 쪽 과실이 있는지는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따집니다.
신호위반이 형사 외에 남기는 처분
벌점은 합산된다
신호·지시위반은 벌점 15점, 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은 1명당 9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둘이 합산돼 105점이 되며, 다른 벌점이 없다면 1년 누산 121점의 취소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정지처분은 벌점 공제가 안 되고, 음주 같은 다른 사유가 겹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하지만, 이는 상해사고에서 보험 특례를 배제하는 기준입니다. 유족과의 형사합의와 공탁는 신호 판단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진술 전에 영상과 신호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와 공탁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신호위반인가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이 켜졌다면 정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 진입했다면 신속히 통과해야 하므로 진입 시점이 쟁점입니다.
신호위반이면 사망사고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항목이지만 이 기준은 상해사고의 특례 배제용이고,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별 양형 요소로 정해집니다.
신호위반 벌점과 사망 벌점이 함께 부과되나요?
개별 기준이 각각 적용돼 합산됩니다. 사망 벌점 90점은 정지처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2018도14262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28 (2026-10-0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