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18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 12개 항목이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로 정하지만, 단서의 12개 항목이면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항목은 1993년 10개에서 두 차례 늘어 12개가 됐습니다(법률 제14277호, 2017-12-03 시행).
12개 항목 한눈에 보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약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까지 총 12개입니다.
제3조 제2항은 치상죄에만 적용돼 치사(사망)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도주(뺑소니)도 별도 조항입니다.

적용되면 형량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확인할 점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합의금 산정 항목과 형사 절차는 따로 준비합니다.
합의해도 기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사고 처벌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 과실 사고는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형사처벌 진행의 갈림길이 됩니다. 과실비율 산정 기준도 처벌과 별개로 확인해둘 사항입니다.
표로 보는 항목별 근거
| 항목 | 근거 법조문 | 비고 |
|---|---|---|
| 신호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
| 속도위반(20km/h 초과) | 도로교통법 제17조 위반 | 단서 3호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 단서 8호 |

본인 사고가 12개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기록과 경찰 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의서를 제출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몇 km/h부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해 사고를 낸 경우만 해당하고, 그 이하 초과는 일반 과실로 처리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12대 중과실이면 처벌받나요?
네.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대상이라 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277호 개정문 (2026-09-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