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2
췌장암 진단서에 C25가 적혀 있어도 일반암 보험금 전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병리 결과가 경계성종양(D37.7) 등으로 달리 정리되면 지급 구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C25와 D37.7, 같은 췌장 종양이 갈리는 이유
췌장암은 질병분류코드 C25로 분류되고, 종양이 생긴 부위와 형태에 따라 C25 뒤에 하위 코드가 붙습니다.
같은 췌장 종양이어도 병리 결과에 따라 C25 대신 경계성종양 D37.7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이 약 20배까지 차이 난다는 분쟁 사례가 보고됩니다.
약관이 보는 코드 구간
암보험은 보통 C00~C97 악성신생물을 일반암으로, D00~D09 제자리암과 D37~D48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으로 나눕니다. 기타피부암(C44)·갑상선암(C73)처럼 일반암에서 따로 빼는 약관도 있어 가입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치의 진단만으로 승인되지 않고, 약관의 암 정의와 진단 확정 방법, 병리 검사 결과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임상 진단과 병리 결과가 다를 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임상의가 D37.5로, 병리 의사가 악성(C20)으로 진단했습니다. 분쟁조정은 약관이 모호하면 보험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장기가 다른 직장 유암종 보험금 사례입니다.
진단 확정일과 보장개시일
진단 확정일은 조직검사 결과보고서 작성일로 보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날짜가 보장개시일 이후인지가 별도 쟁점이며, 암 진단비의 진단확정 기준에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병명과 형태, 분류코드가 진단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암과 유사암의 분류번호 범위, 분류표 적용 차수를 약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면책기간 안에 확정됐는지 날짜를 맞춰 봅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거절 사유 구분
거절 사유가 경계성종양 재분류인지, 진단 미확정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사유에 따라 반박할 자료가 병리 보고서인지 약관 문구인지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췌장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절차는 보험금 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 구분 | 코드 구간 | 통상 분류 |
|---|---|---|
| 악성신생물 | C00~C97 | 일반암(C44·C73 등 제외 가능) |
| 제자리암 | D00~D09 | 유사암 |
| 경계성종양 | D37~D48 | 유사암 |

다음에 확인할 것은 병리 보고서의 병명과 약관의 분류번호 범위, 그리고 진단 확정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는지 따져 보면 거절 사유를 어디서 다툴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에 C25가 있는데 유사암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보험사가 병리 결과를 근거로 경계성종양(D37.7)으로 판단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C25인가요, D37.7인가요?
두 코드 모두 쓰이며 병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고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원 조정 결과를 내 췌장암 청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장 종양에 대한 개별 결정이라 약관과 병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췌장암 보험금 분쟁)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직장 신경내분비종양) · 손해사정법인 경청 암 진단비 가이드 (2026-10-0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