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앞지르기 중 중앙선을 넘어 사람이 숨졌다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 제한 대상이 아니고, 중앙선 침범과 앞지르기 위반은 각각 12대 중과실 사유로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지르기 위반은 중앙선 침범과 별개의 예외 사유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을, 제4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22조·제23조의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을 각각 예외로 둡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하므로(제21조 제1항) 반대 차로로 나가게 되고, 두 사유가 겹치기도 합니다. 중앙선 침범의 판단 기준은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가해자의 합의·보험 기준에, 12대 항목 전체는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와 상황
도로교통법 제22조는 교차로·터널·다리 위와 지정된 구부러진 곳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는 경우도 같습니다.
금지 장소에서 같은 차로 안에서 추월해도 제4호의 대상입니다. 사고와의 관련성은 사건마다 가려집니다.

사망 결과에는 합의와 보험이 공소를 막지 못한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치상죄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를 제한합니다. 제4조의 보험 특례도 이 본문의 죄를 전제로 하므로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와 공탁이 하는 일
유족과의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법적 의미는 형사합의금과 공탁의 차이에서 구분합니다.
금지 장소였는지 도로 표지와 영상으로 봅니다.
블랙박스로 선과 충돌 위치를 봅니다.
맞은편 차량의 접근을 기록합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구조
피해가 부상이면 구조가 다릅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공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체 절차는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 절차에 있습니다.
공소 판단 근거
| 구분 | 근거 | 효과 |
|---|---|---|
| 중앙선 침범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부상에도 공소 제한 배제 |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 특례법 단서 제4호 | 부상에도 공소 제한 배제 |
| 사망 결과 | 형법 제268조,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 제한 대상이 아님 |

확인할 것은 앞지르기 시작 위치가 금지 장소였는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 충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을 넘지 않고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하다 사망사고를 내도 12대 중과실인가요?
제22조의 금지장소 위반은 단서 제4호 사유입니다. 관련성은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앞지르기 위반과 중앙선 침범 중 하나만 적용되나요?
두 사유는 별개 조항이라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망 결과는 형법 제268조로 처벌됩니다.
앞차가 속도를 높여 앞지르기를 방해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제21조 제4항은 앞지르기 방해를 금지합니다. 앞지르는 운전자의 의무는 그대로이고, 방해는 원인 판단에서 함께 봅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2조 · 형법 제268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