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국도에서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의 책임은 그 도로에 보도가 있었는지, 중앙선이 있었는지, 횡단보도 위였는지에 따라 따지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국도는 도로 구조부터 확인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에서 보행자가 보도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제3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서행 의무는 중앙선 유무에 걸린다
제27조 제6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중앙선이 있는 국도는 이 조항의 명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주의의무를 따로 따집니다.
형사책임은 운전자가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로 따로 가려집니다.

사망사고의 처벌은 보험과 별개로 정해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은 제4조 제1항에서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사망은 제2항 본문(치상 등)의 범위 밖이어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합의는 공소 사유가 아니라 양형 자료다
유족과의 합의는 법이 정한 공소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노면 표시와 갓길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일시정지 의무(제27조 제1항)가 쟁점입니다.
블랙박스와 제한속도 초과를 봅니다.
횡단보도와 속도 위반이 겹치면 책임 구조가 달라진다
단서 예외는 사망에서 양형 사정이 된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을 별도 예외로 둡니다. 다만 사망 결과에서는 이미 제1항으로 처벌되므로, 이 예외들은 주로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도로 유형 | 보행자 통행 방법 | 운전자 의무 |
|---|---|---|
| 보도·차도 구분 | 보도 통행(제8조 제1항) | 횡단보도는 일시정지(제27조 제1항) |
| 구분 없음·중앙선 있음 | 길가장자리 통행(제8조 제2항) | 일반 주의의무로 판단 |
| 구분 없음·중앙선 없음 |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제8조 제3항) | 안전거리·서행(제27조 제6항) |

횡단 중 사고는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운전자 과실 기준과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공소 기준에서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갓길이 없는 국도에서 보행자가 차도 가장자리를 걷다 사망해도 운전자가 처벌되나요?
보행자가 가장자리로 통행했다면 통행 방법 위반이 없어 운전자의 전방주시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국도 제한속도 이내로 달렸어도 보행자 사망에 책임이 생기나요?
제한속도 준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처벌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보행자가 중앙선 쪽 차도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통행 방법 위반이 과실 판단에서 보행자 쪽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도로교통법 제8조·제27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