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보행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이상 거동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중심입니다.
보행자의 음주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예견 가능성의 사정이다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도로 상황에 맞게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라고 정합니다.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돌발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다만 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고 감속이나 급제동으로 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비틀거림이 보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은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운전자가 법규 준수를 신뢰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차도로 다가오는 모습이 먼저 보였다면 이 신뢰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보행자를 직접 다룬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판례는 일반 보행자 사안입니다.

사망 결과는 합의와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본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는 대상은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이고 치사죄는 빠져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해도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전체 절차는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모아둘 자료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충돌 시점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가로등과 가려진 구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회피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보행자가 서 있던 위치에 따라 쟁점이 달라진다
횡단보도 위라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문제되며 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의 공소 기준에서 다룹니다.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은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 사망사고에서, 무단횡단은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운전자 과실 기준에서 다룹니다.
위치별 쟁점 비교
| 보행자 위치 | 핵심 쟁점 | 확인할 내용 |
|---|---|---|
| 횡단보도 | 보행자 보호의무 | 일시정지 여부 |
| 차도 중간 | 예견·회피 가능성 | 발견 시점과 거리 |
| 차도에 누운 상태 | 발견 가능성 | 야간 시야와 속도 |

확인할 것은 이상 거동이 언제 보였는지, 그때 감속하거나 멈출 수 있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음주 사실은 예견·회피 가능성을 따지는 자료일 뿐,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왔다고 진술하면 과실이 부정되나요?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조건으로 이상 거동이 보였는지 확인됩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면 기소가 되지 않나요?
치사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대상이 아니라서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참작됩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2000도2671, 84도1572 판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