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유턴 중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면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됩니다. 쟁점은 유턴 장소가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는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는지입니다.
유턴이 허용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의 유턴 금지는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유턴 경로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유턴 자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허용 구간에서도 보행자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건은 합의와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는 제3조 제2항 본문은 치상죄를 대상으로 하고, 제4조 보험 특례도 그 죄를 전제로 합니다. 사망 사건은 처벌불원서나 종합보험으로 공소가 제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차 전반은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절차, 합의의 법적 의미는 형사합의금과 공탁의 차이에서 구분합니다.
사고 직후 보존할 자료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과 유턴 속도를 보여 주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허용 구간인지, 지정된 금지 구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유턴 경로에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멈췄는지를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불법유턴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유턴 장소·방법이 불법이었는지가 쟁점이면 불법유턴 사망사고 가해자 글을, 신호 없는 골목의 좌회전이면 골목길 좌회전 보행자 사망사고 글을 봅니다.
허용 구간 유턴의 책임 근거
이 글은 유턴 자체는 합법이었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겼는지를 다룹니다. 실제 적용은 도로 구조와 사고 경위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 상황 | 근거 | 운전자 의무 |
|---|---|---|
| 유턴 경로의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정지선 앞 일시정지 |
| 횡단보도 없는 도로 | 제27조 제5항 | 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 |
| 통행 방해 우려 | 제18조 제1항 | 유턴 금지 |

확인할 것은 적용 조항과, 보행자를 보고 멈췄다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보행자를 치면 불법유턴이 아니니 처벌이 없나요?
아닙니다. 유턴 장소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제18조 제1항이나 제27조의 의무를 어긴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됩니다.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유턴하다 보행자를 쳐도 제27조가 적용되나요?
제27조 제5항이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여부는 보행자가 건너던 상황인지 등 사고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유족이 합의서를 써 주면 재판 없이 끝나나요?
공소 제한 특례는 치상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불기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8조·제2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