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18
출퇴근 중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하다 개인적 이유로 벗어나거나 멈추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사적 용무로 이탈했다면 제외될 수 있어 사고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어떤 사고가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주거·취업장소 간 이동 중 사고를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9월 29일 이후 사고부터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정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주거·취업장소 간 이동 중 사고일 것, 통상적인 경로·방법일 것, 개인적 이유로 벗어나거나 중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했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위 기준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교통수단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전속돼 있으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 사고만 인정하던 옛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 사고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췄을 때도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멈추면(중단) 그 이후 사고는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5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7가지 행위
마트·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는 행위입니다.
보호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입니다.
진료, 교육·훈련, 투표권 행사, 가족 돌봄,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행위도 예외 사유입니다. 해당 없이 벗어났다면 그 사이 사고는 불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신청 시 확인할 점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인 사고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등이 직접 원인이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상황별 인정 여부와 신청 기한
다만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경위를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해야 합니다.
| 상황 | 인정 여부 | 근거 |
|---|---|---|
| 통상 경로로 이동 중 사고 | 인정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 생필품 구입 등 예외 사유 일탈 중 사고 | 인정 | 시행령 제35조 |
|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 | 원칙적 불인정 | 법 제37조 제2항 |

이동 경로·목적·시간을 정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 등급 판정이 필요한 급여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길에 넘어져 다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일탈·중단 없이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하다 넘어졌다면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5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그 이동 중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이면 시효로 소멸되니 그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시행령 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통상의 출퇴근재해 안내 (2026-09-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