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2
좌회전 사망사고가 신호위반이 되는지는 어떤 신호에서 좌회전했는지로 갈립니다. 적색에서 좌회전했다면 신호위반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룹니다.
좌회전 사고에서 신호위반이 성립하는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처벌 구조는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좌회전 상황의 위반 유형만 봅니다.
적색 좌회전은 신호위반이다
대법원 95도3093(1996.5.31.)은 삼색 신호기만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적색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녹색 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고, 그때도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 2011도3970(2011.7.28.)은 2010.8.24. 시행규칙 개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에 좌회전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 상황 | 위반 유형 | 벌점 |
|---|---|---|
| 적색에 좌회전 | 신호·지시위반(제5조) | 15점 |
| 비보호 표시, 녹색에 좌회전하다 방해 | 안전운전 의무 위반(제48조) | 10점 |
| 교통사고 사망 1명 | 사고결과 벌점 | 90점 |
어느 쪽인지 가르는 자료
블랙박스 원본과 교차로 신호 정보로 녹색·적색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노면과 표지판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방해 여부를 가르는 기초가 됩니다.
피해 차량의 과실은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따라 따로 따집니다.
위반 유형이 달라도 남는 것
벌점은 합산된다
벌점은 별표28 기준으로 각각 합산됩니다(2025.12.2. 개정본). 적색 좌회전은 15점에 90점을 더해 105점, 비보호좌회전은 10점에 90점을 더해 100점입니다.
다만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상해 특례 대상이 아니라서, 비보호좌회전이어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은 상해사고의 보험 특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족과의 형사합의와 공탁은 신호 판단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진술 전에 영상과 신호 자료를 먼저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는데 사망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룹니다. 표시가 없는 곳의 좌회전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좌회전 화살표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도 되나요?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없다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95도3093의 설명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이면 벌점이 5점 낮아지나요?
신호·지시위반 15점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이 적용되어 5점 차이가 납니다. 사망 90점은 어느 쪽이든 더해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제4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대법원 95도3093·2011도3970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28 (2026-10-0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