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30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받습니다. 연금은 급여기초연액 47%에 가산금을 더하고, 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으로 받나
산재보험법 제62조는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정합니다. 연금 자격자가 없을 때만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수급자격자로 인정됩니다(제5조·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와 지급 순위
배우자는 조건 없이 인정되고,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이며, 자세한 기준은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에서 확인합니다.
배우자 외 유족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연금 자격자로 인정됩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자격자 1인당 5%씩 가산해 최대 20%까지 더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입니다(별표3).
장의비는 평균임금 120일분, 2026년 상한·하한액이 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제71조). 2026년 적용액은 최고 1,927만9,760원, 최저 1,394만3,000원입니다.
사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눕니다. 오류 시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방법과 소급 범위를 참고합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실제 비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자 유무로 연금·일시금이 갈립니다.
| 종류 | 지급 요건 | 금액 기준 |
|---|---|---|
| 유족보상연금 | 자격자 있음 | 47%+가산(최대 20%) |
| 유족보상일시금 | 자격자 없음 | 평균임금 1,300일분 |
| 장의비 | 장제를 지낸 유족 | 평균임금 120일분(2026년 상하한) |

유족특별급여와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
사업주 고의·과실이면 유족특별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 고의·과실로 사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제79조), 청구 후엔 같은 사유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의·과실 입증이 전제라 모든 사망에 적용되진 않고,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은 산재와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의 차이로 확인합니다.
유족급여·장의비 청구권은 사망일·장제일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제112조).
자주 묻는 질문
유족급여와 유족특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유족특별급여는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나, 청구 후 같은 사유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산재보험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 수급자격자로 인정합니다.
유족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보험급여는 3년이지만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5년이며, 사망일·장제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2조·제63조·제65조·제71조·제79조·제112조·별표3 · 고용노동부 2026년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고시 (2026-09-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