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1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평균임금이 사업주 신고 오류로 실제보다 낮게 잡혔을 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정정 차액은 급여별 소멸시효를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만 소급됩니다.
평균임금 정정이 필요한 이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대부분 산재보험급여의 계산 기초입니다.
사업주가 임금대장을 낮게 신고하거나 통상임금 항목을 누락하면 최초 산정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아지고, 이후 지급되는 급여도 함께 줄어듭니다.
정정과 증감은 다른 절차입니다
평균임금 증감은 산정사유 발생일 1년 뒤부터 매년 임금 평균액 증감률(60세 이후 물가변동률)로 자동 조정하는 제도이고(산재보험법 제36조 3·4항), 정정은 애초 산정액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증감만 확인하면 최초 신고 오류는 고쳐지지 않고 잘못된 금액 기준으로 조정만 반복됩니다.

정정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고 어려운 경우만 사업주가 대신하며, 접수·처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맡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신고 내역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할 자료입니다.
정정 대상 금액과 산정 기간 확인용입니다.
누락된 수당·통상임금 항목 확인용입니다.
신청은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중 고를 수 있고, 처리기간은 최대 7일이나 보완 요청 시 늘어납니다.
정정되면 차액은 얼마나 소급받나요
정정이 확정되면 늘어난 평균임금 기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2018년 개정으로 5년이라 급여별 소급 범위가 다릅니다.
표로 보면 소급 범위가 갈립니다
| 급여 종류 | 소멸시효 | 기산일 |
|---|---|---|
|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 3년 | 지급사유 발생일 |
| 장해급여 | 5년 | 상병 치유일 다음날 |
| 유족급여 | 5년 | 사망일 다음날 |

서울행정법원 2004년 판결(행정2단독)은 정정신청을 내면 확정 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봤습니다. 개별 사건 판단이라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 선급금 계산 기준도 평균임금이므로 산재 장해연금과 일시금 차이를, 유족급여 시효는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임금대장과 최초 결정 통지서부터 대조하고, 소멸시효가 남은 급여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도 평균임금을 정정하면 전부 다시 계산되나요?
아니요. 소멸시효가 남은 범위의 차액만 다시 계산되며, 시효 지난 과거분은 소급받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증감 신청과 정정 신청을 둘 다 해야 하나요?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목적이면 정정만으로 충분하고, 물가·임금 변동 반영은 증감이라 목적이 다릅니다.
정정 신청 중에도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나요?
하급심 판례 중 확정 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사례가 있지만, 사건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산재보험법 제36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민원안내 · 법률신문 (2026-09-2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