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0
뺑소니처럼 가해 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천만원 한도이며,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정부보장사업은 다른 방법으로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이 보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인 피해만 보상 대상이 되는 이유
보장 대상은 사망·부상·후유장해 같은 대인 피해로 한정되며, 차량 파손 등 대물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차량 수리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가해자를 특정해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 제도는 대인 피해만 다룹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지급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사망·부상·후유장해 구간별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 진단 시점에 따라 등급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사고 사실을 증명합니다.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접수처에 먼저 문의해 부족한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재청구를 줄입니다.
청구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우편이나 홈페이지로 접수하며, 서울·인천·경기·제주는 영등포구 접수처, 그 외 지역은 원주·대전·대구·부산 등 권역별 접수처가 맡습니다. 대표 문의 번호는 1544-0049입니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경찰청 사고 접수를 넘겨받아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구분 | 보상 한도 | 비고 |
|---|---|---|
| 사망 | 최고 1억5천만원 |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부상 | 최고 3천만원 | 부상 등급별로 세부 한도가 다름 |
| 후유장해 | 최고 1억5천만원 | 장해 등급별로 세부 한도가 다름 |

접수처에 서식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청구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장사업은 차량 파손 같은 대물 피해도 보상하나요?
아니요. 보상 대상은 사망·부상·후유장해 같은 대인 피해로 한정되며 대물 피해는 이 제도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로 낸 치료비도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도 정부보장사업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6-09-2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