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2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합의금은 크게 자녀가 살았다면 벌었을 일실수입과 부모 자신의 위자료로 나뉩니다. 소득이 없던 미성년 자녀도 성인이 된 뒤부터 만 65세까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며, 이 몫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누가 상속인인지가 합의 당사자를 정합니다.
자녀 사망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이뤄지나
일반적인 항목 구성은 합의금 산정 항목에서 다뤘습니다. 자녀 사망은 소득 자료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득 없는 아이의 일실수입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2019.2.21.)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시점부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자녀의 나이, 사고 시점, 과실상계, 생활비 공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일실수입 배상청구권은 사망한 자녀의 재산으로 상속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공동상속이고, 배우자는 같은 순위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부모의 위자료는 따로 청구한다
민법 제752조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부모는 상속과 별개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받는 사람 | 근거 |
|---|---|---|
| 일실수입 |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제1009조 |
| 부모 고유 위자료 | 부모(직계존속) | 민법 제752조 |
| 배우자·자녀의 위자료 | 배우자·직계비속 | 민법 제752조 |
| 형제자매 | 조문에 열거되지 않음 | 민법 제752조 |

합의 전에 확인할 것
서명하기 전 점검 순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일부만 서명한 합의가 되지 않게 합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각각 얼마로 계산됐는지 항목별로 받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합의 시점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자녀 사망이라도 부모 외 배우자가 있으면 몫이 갈립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 가장이 사망한 사고나 배우자 사망 보상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가해자 쪽 처벌과 맞물리는 형사합의와 공탁는 손해배상 합의와 별개 절차입니다. 상속인 범위와 항목별 산정 내역을 확인한 뒤에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었는데 일실수입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의 노동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8다248909 판결은 만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았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으면 위자료는 누구에게 가나요?
민법 제752조는 직계존속을 청구권자로 열거하므로 양쪽 부모 모두 해당합니다.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친부모라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형제자매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제752조에는 형제자매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청구 근거와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2조·제1000조·제1009조 (2026-10-0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