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0
산재 장해급여는 1~3급이면 연금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받습니다. 연금은 매달 나눠 받고 일시금은 14일 안에 한 번에 받아 총 수령액과 생활 설계가 달라집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선택 폭이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1~3급은 연금으로만 받고, 청구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4~7급은 수급권자가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며, 선택 이후에는 방식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청 전에 총액과 생활 계획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급 주기와 지급일수부터 다릅니다
연금은 지급일수 해당 금액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받고, 일시금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전액을 받습니다. 등급이 같아도 일시금 지급일수가 훨씬 많아 짧은 기간 총액은 일시금 쪽이 큽니다.
일시금 지급일수는 연금의 약 4.5배라, 요양 종결 후 4년 6개월을 넘겨 생존하면 연금 누적액이 일시금을 앞지릅니다. 그전에 사망하면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선급금과 차액일시금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을 선택해도 목돈이 필요하면 선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급은 최초 1~4년분의 2분의 1을, 4~7급은 1~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목돈과 확인 순서
1~3급은 최대 4년분, 4~7급은 최대 2년분의 절반까지 선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받은 연금이 일시금 지급일수에 못 미치면 유족이 차액을 청구합니다.
4~7급은 선택 이후 변경이 제한적이므로 신청 전 확정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선급 기간이 시작되는 달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신청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지급일수를 비교하면 총액 차이가 보입니다
8~14급은 일시금만 가능해 이 비교가 적용되지 않으며,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선택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표로 보면 격차가 뚜렷합니다
1급은 연금 329일분·일시금 1,474일분, 4급은 연금 224일분·일시금 1,012일분, 7급은 연금 138일분·일시금 616일분입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정확한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본인 등급 기준 지급일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을, 연금 수급 중 사망한 경우라면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급인데 연금과 일시금 중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최초 선택한 지급 방식은 유지되므로, 신청 전 총액과 생활 계획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선급금을 받으면 이후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선급금은 향후 연금에서 미리 당겨 받는 금액이라, 선급 기간 동안 매월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8급인데 연금으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8~14급은 법령상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며, 등급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 한 연금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70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지급일수 안내 (2026-09-2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