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면, 합의한 피해자 몫만 정리됩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보험 가입 효과를 피해자마다 따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합의 효과는 피해자마다 따로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범한 운전자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피해자 개인의 의사입니다.
A와 합의서를 썼더라도 B가 처벌을 원하면 B에 대한 부분은 수사와 기소 대상으로 남습니다.
보험 가입은 어떻게 작동하나
제4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보험·공제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하되, 예외를 둡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생명 위험이나 불구에 해당하면, 그 피해자 부분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별로 나눠 확인하는 방법
피해자 한 명마다 진단서의 상해 정도, 단서 해당 여부, 합의서의 유무를 따로 적어 둡니다. 이 표가 있어야 어느 피해자 부분이 남는지 보입니다.
준비할 자료
생명 위험이나 불구에 해당하는지 의사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누가 서명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적혀 있는지 피해자마다 확인합니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발급하는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합의는 각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져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행동은 피하고, 보험사 등 정식 절차를 거칩니다.
합의해도 남는 쟁점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호 없이 달아난 경우, 음주측정 불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12개 호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합의 사실이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합의한 피해자 | 합의 못 한 피해자 |
|---|---|---|
| 보험 가입, 중상해 아님, 단서 없음 | 기소 불가 | 기소 불가 |
| 보험 가입, 중상해 해당 | 처벌불원이면 기소 불가 | 기소될 수 있음 |
| 단서 12개 호 해당 | 기소될 수 있음 | 기소될 수 있음 |

다음에 확인할 것은 피해자별 상해 정도, 단서 해당 여부,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의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 몫까지 합의서에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기준이므로, 다른 피해자 몫까지 대신한 서명은 별도로 대리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형사에도 영향이 있나요?
보험금 지급과 처벌불원은 별개입니다. 보험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는지는 피해자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미합의 피해자와 나중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시점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합의서에 날짜를 남기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시행 2025. 6. 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2026-11-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