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4
전봇대 작업 중 감전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한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이며, 사업주가 전로를 끊었는지, 크레인 등을 충분히 떼어 놓았는지는 급여와 별개로 책임을 따지는 쟁점입니다.
전봇대 감전 사망은 유족급여로 청구한다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을 붙입니다.
소속이 달라도 청구할 수 있다
급여는 숨진 사람이 근로자였는지와 업무 중 사고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청·하청이 섞인 고용 구조여도 청구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규칙 위반은 사업주 책임을 따지는 단계의 문제입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고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정전 작업에서 사업주가 지킬 절차
안전보건규칙 제319조는 노출된 충전부나 그 부근에서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려면 먼저 전로를 끊도록 합니다. 차단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 등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차단 절차 여섯 단계
도면과 배선도로 전원을 모두 확인하고, 전원을 끊은 뒤 단로기를 열어 확인합니다. 이어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달고, 잔류전하를 방전하고,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하며,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단락 접지를 합니다.
어느 선로를 언제 끊고 누가 확인했는지 보여 줍니다.
차단 뒤 재투입을 막았는지, 검전기로 확인했는지 가립니다.
장비 위치, 작업 높이, 동료 작업자가 본 상황을 맞춰 봅니다.
차량·기계장치 작업과 청구 기한
전봇대 곁에서 크레인이나 고소작업차를 쓸 때는 제322조가 적용됩니다. 충전부와 300센티미터 이상 떼어야 하고,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으면 10킬로볼트마다 10센티미터를 더합니다.
이격거리 예외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했거나 붐대 끝이 절연되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 이격거리 하나만으로 위반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청구 시효 |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 산재보험법 |
| 정전 작업 | 전로 차단 후 잠금·검전·접지 |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
| 차량·기계 작업 | 충전부와 300cm 이상 이격 | 안전보건규칙 제322조 |

다음에 확인할 것은 사고 당시 전로 차단 여부, 작업 장비와 충전부의 거리,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 세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산재가 달라지나요?
급여 요건은 업무 중 사고인지가 중심이라 지시가 있었다면 오히려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활선 작업을 허용하는 기준에 맞았는지는 사업주 책임 쪽에서 따집니다.
정전 작업이라 했는데 전기가 다시 들어와 숨졌다면요?
제319조는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설치한 사람이 직접 제거하도록 하고, 통전 전에 작업자가 기기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누가 재투입했는지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는데 한전 설비였다면 청구처가 달라지나요?
급여 청구는 숨진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설비 소유자의 책임은 별도 쟁점입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족보상일시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 같은 규칙 제322조 (2026-10-2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