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3
작업 중 감전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이며, 사업주의 전기 안전 의무 위반 여부는 급여 청구와 별개로 따집니다.
감전 사망은 유족급여로 청구한다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순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1순위입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한 형제자매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가 지킬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급여는 감전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감전 방지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301조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 절연덮개나 방호망, 절연물 피복 같은 방법으로 방호하도록 정합니다.
제304조는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 물기 있는 곳이나 철판·철골 위에서 쓰는 기계, 임시배선 장소의 기계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달도록 합니다.
누전차단기를 달기 어려운 경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우면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 연결과 접속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절연 구조의 기계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유족급여청구서와 함께 내는 기본 서류입니다.
청구인이 어느 순위의 유족인지 보여 줍니다.
작업 내용, 사용한 기계, 누전차단기와 접지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청구 기한과 사고 상황별 차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업무 중 감전이 아닌 경우
작업 지시 없이 개인 용무로 전기설비를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사고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작업 지시와 현장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청구 시효 |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 산재보험법 |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산재보험법 |
| 충전부 방호 | 외함·절연덮개·절연물 피복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
| 누전차단기 |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이동형 기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4조 |

다음에 확인할 것은 사고 당시 업무 지시, 누전차단기·접지 상태, 청구 가능한 유족의 순위 세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청 근로자가 감전으로 숨져도 산재 대상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신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속 회사가 하청이어도 업무상 사고면 대상입니다. 어느 사업장이 보험료를 냈는지는 공단이 확인합니다.
누전차단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비 상태는 사업주의 책임을 따질 때 중요하지만 급여의 요건은 아닙니다.
5년이 거의 지났는데 서류가 덜 모였다면요?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청구서를 먼저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완 서류는 공단 요구에 따라 나중에 냅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족보상일시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4조 (2026-10-2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