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민식이법 사망사고도 법정형만으로 집행유예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한인 징역 3년이 선고되면 형법 제62조의 “3년 이하” 요건에 들어가지만, 실제 선고 여부는 법원이 양형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법정형 하한 3년이 집행유예 문턱과 맞닿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2022.12.27. 시행). 적용 요건은 스쿨존 사망사고의 가중처벌 요건에서 따로 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한 3년 선고도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2.23. 합헌 결정에서 사망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2020헌마460 등).
작량감경이 더해지면 선고 범위가 넓어진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기징역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 징역형을 택해 감경하면 하한이 1년 6개월이 됩니다.
제62조 제1항은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며 법원은 사고의 내용과 사정을 보고 실형과 유예 중 고릅니다.

법원은 양형 조건과 결격 사유를 함께 본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게 하며,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결격 사유와 확인할 자료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 3년 안의 사고인지 봅니다.
속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봅니다.
사고 직후 조치와 유족과의 관계는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절차 전반은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감경 여부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이 달라진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법정형 | 특가법 제5조의13 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집행유예 요건 | 형법 제62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유예기간 1~5년 |
|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유기징역 형기의 2분의 1 |
| 결격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금고 이상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 3년 안의 범죄 |

사망사고의 선택지는 둘로 좁혀진다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과 집행유예 중에서 정해집니다. 결격 사유와 사고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역 3년이 선고되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되나요?
아닙니다. 3년 이하는 요건일 뿐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 전력만으로는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제5조의13 제1호는 징역형만 규정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형법 제51조·제53조·제55조·제62조 · 헌법재판소 2023.2.23. 2020헌마460 등 결정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