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감속·제동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가 형사 과실을 가르는 기준이며, 사망사고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단횡단이어도 운전자 과실은 따로 판단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268조의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대법원은 신뢰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차량만 다니는 고속도로에서는 횡단 보행자를 예견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반면 6차선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택시 사건에서는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과실 부정 판단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715 판결).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는지 같은 예견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와 보험이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상해 사고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망사고는 제1항의 죄이므로 유족과 합의하거나 보험금이 지급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비슷한 사고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의 공소 기준과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의 형사처벌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챙길 자료
보행자를 인식한 시점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속도 초과는 회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야간 조도와 인근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예견가능성 쟁점은 도로 상황에 따라 갈린다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 차도에서 보행자가 뛰어들 기색이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횡단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민사 과실비율은 별도로 정해진다
민사 과실비율은 형사 판단과 따로 정해집니다. 구조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 상황 | 판단 | 근거 판결 |
|---|---|---|
| 고속도로 횡단 | 예견의무 원칙적 부정 | 2000도2671 |
| 6차선 일반도로, 제한속도 초과 |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리 필요 | 95도715 |
| 횡단금지 육교 밑, 뛰어들 기색 없음 | 갑작스러운 횡단 예상 의무 없음 | 84도1572 |

다음에 확인할 것은 보행자를 인식한 지점과 제동 가능 거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면 운전자는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둘 다 불가능했다면 과실이 부정됩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사망사고에는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 제한이 없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야간 사고라서 보행자가 안 보였다는 점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조도·속도·시야 거리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현장 조명과 제동 가능 거리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2000도2671, 95도715, 84도1572 판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