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적색점멸 신호를 지나 진입한 차량에 중상해를 입었다면, 상대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황색점멸이었더라도 과속·전방주시 소홀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적색점멸은 먼저 멈춰야 하지만 상대 과실이 전부는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등화의 점멸에서 차마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황색등화의 점멸은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진행하면 됩니다.
일시정지 의무는 적색점멸 쪽에만 있습니다. 이를 어긴 차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황색점멸 쪽이라도 과실이 0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적색점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황색점멸 쪽 승용차가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일부 넘은 점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2024년 1월 사고, 언론 보도 기준).
보도된 사건에서도 피해자 쪽 일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중상해 보상은 항목을 나눠 청구하고 과실만큼 줄어든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 항목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합니다. 비율의 일반 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모을 자료
블랙박스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직후 확보합니다.
일시정지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치료 기간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같은 구조의 신호위반 사고는 적색신호 진입 차량 중상해 보상에서, 황색 계열 신호는 황색신호 사고 중상해의 과실 다툼에서 따로 다룹니다.
청구 경로와 합의 전에 확인할 한계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의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은 교통사고 직접청구권에서 확인합니다.
점멸 조합별 기본 과실비율 수치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쟁점 | 근거 | 확인 자료 |
|---|---|---|
| 신호별 통행 의무 | 시행규칙 별표 2 | 점멸 상태 영상 |
| 가해 운전자 배상책임 | 자배법 제3조 | 사고사실확인원 |
| 피해자 과실 반영 | 민법 제763조·제396조 | 속도·정지 위치 자료 |

합의서 서명 전 마지막 확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점멸 영상, 진단서, 장해 진단, 과실비율 근거를 먼저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쪽 신호가 모두 적색점멸이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양쪽 모두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 신호만으로 갈리지 않고, 정지 후 진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점멸이었다는 기억뿐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사고 직후 확보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상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이고, 보상액은 손해 항목과 과실상계로 정해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 · 민법 제751조·제763조·제396조 · 전주지법 항소심 보도(위키트리)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