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우회전 중 보행자가 숨졌다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형사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사망 결과는 형법 제268조로 처벌되며,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회전 사고에서 먼저 보는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우회전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교차로라면 제2항도 함께 봅니다. 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사망 결과의 처벌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한은 제3조 제2항이 치상죄에 정한 특례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수사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시점과 운전자가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우회전이라도 보행자 진입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먼저 정리할 자료
블랙박스와 CCTV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과 우회전 속도를 확인합니다.
현장 사진과 도면으로 정지 가능 지점과 충돌 지점을 특정합니다.
차량·보행 신호 현황과 대형 차량·시설물로 가린 시야를 정리합니다.
신호 상태는 의무 판단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녹색 신호에서도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별도로 따져집니다.
위반 유형별로 달라지는 점
제1항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신호나 시야 등 다른 사정이 사고를 갈랐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충돌했다면 제1항 대신 제5항 등 다른 보행자 보호 규정이 쟁점이 됩니다.
규정별 차이
| 상황 | 관련 규정 | 주된 쟁점 |
|---|---|---|
|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 제27조 제1항 | 정지선 앞 일시정지 |
| 신호 교차로 우회전 | 제27조 제2항 | 횡단 보행자 통행 방해 |
| 횡단보도 없는 곳 횡단 | 제27조 제5항 | 안전거리와 일시정지 |

다른 신호 상황은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의 형사처벌에서, 횡단보도 사고의 공소 구조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의 보험·합의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행자 진입 시점과 정지 가능 거리를 먼저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 신호가 꺼지는 중이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보행자 신호 상태만으로 제27조 제1항의 의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었는지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건에는 처벌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서행했다면 일시정지 의무는 충족되나요?
제1항은 정지선 앞 일시정지를 정하므로 서행만으로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