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건설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유족이 청구할 곳은 산재보험, 가해 차량의 보험, 건설근로자공제회 세 곳입니다. 앞의 두 곳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서로 조정되고, 공제회 퇴직공제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출퇴근·현장 이동 중 사고면 산재와 배상이 함께 열린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탔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세부 기준은 출퇴근 재해의 인정 요건과 예외 글에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있으면 유족은 가해자 쪽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는 함께 열립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두 가지
산재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는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에서 구분하고, 일당 입증은 일용직 사망 합의금 글을 봅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는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에서 조정됩니다.

산재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의 행위로 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제1항). 유족이 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 환산액 한도에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제2항).
과실이 있으면 구상 범위가 줄어든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급여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 과실분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이미 받은 산재급여와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출퇴근 경로와 사업주 제공 차량 여부 자료를 모읍니다.
공제회 가입 내역과 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 따로 청구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 원문의 유족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가입 내역이 먼저다
공제금은 청구처가 달라 산재·배상 심사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수가 쌓이지 않으므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 구분 | 청구처 | 근거 |
|---|---|---|
| 유족급여·장례비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등) |
| 손해배상 | 가해 차량 보험사 | 민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법 제14조 |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지, 이미 받은 급여와 배상이 겹치는지, 공제회 가입 내역이 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받은 만큼 조정됩니다.
사업주가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일수가 쌓이지 않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제회에 가입 내역부터 조회합니다.
공단이 구상하면 유족이 돌려줘야 하나요?
구상은 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이며, 유족이 받은 급여를 돌려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퇴근 재해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