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받고,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상자 부분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결과에는 합의·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2025. 6. 4. 시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한(제2항 본문)과 보험 특례(제4조 제1항)는 치상죄가 대상입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합의나 보험 가입이 기소를 막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전반은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과 대응 절차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사고의 부상자는 단서 제2호가 적용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을 예외로 둡니다. 부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로 보도됐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중앙선이 있으면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도로 파손·공사로 우측 통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직접 원인인지가 쟁점이 된다
2026년 6월 보도된 대법원 판결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침범을 직접 원인으로 보고 공소기각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8270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충돌 위치가 침범 구간인지 봅니다.
도로 파손·공사 같은 제4항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사고 영상과 현장 사진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결과별로 달라지는 처벌 구조
사망 부분과 부상 부분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합의와 공탁의 의미는 형사합의금과 공탁의 차이, 같은 예외 유형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기준 글에서 구분합니다.
사망·부상 결과별 공소 근거
| 구분 | 근거 | 효과 |
|---|---|---|
| 사망 결과 |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보험 특례 비적용 |
| 부상자, 침범이 직접 원인 |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처벌불원·보험과 무관하게 공소 가능 |
| 침범이 직접 원인 아님 | 대법원 법리(보도) | 단서 비적용, 일반 과실로 판단 |

확인할 것은 침범 구간, 제4항 사유, 부상자 유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과 합의하면 중앙선침범 사망사고도 불기소되나요?
사망 결과는 처벌불원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가 불기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가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제13조 제4항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원인인지가 개별 판단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부상자 부분은 공소가 제한되나요?
침범이 직접 원인이면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로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도로교통법 제13조 · 대법원 2023다308270 판결 · 판결 보도(이투데이, 뉴스토마토)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