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1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상대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로 가해자를 알 수 없어도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2억원 또는 5억원)이며,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무엇이고 어떤 사고에 적용되나
무보험차상해는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Ⅱ 같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손해를 다 보상하지 못할 때, 내 보험사가 대신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 뺑소니도 포함된다
무보험자동차에는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차량뿐 아니라 사고를 낸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뺑소니가 대표적입니다.
내 보험에 특약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도는 더 낮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험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대상입니다.
보험금은 대인배상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기 보험 증권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과 가입금액(2억원 또는 5억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모읍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으면 공제액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보험사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보상 한도와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가입 시 2억원 또는 5억원 중에서 정해집니다. 사망·부상·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대인배상과 같은 기준으로 세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구권도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권에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62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조건 |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 |
| 보상 한도 |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
| 청구 기한 | 사고 발생 시부터 3년(상법 제662조) |

보험사 약관에서 특약 포함 여부와 가입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으면 뺑소니 사고 보상을 못 받나요?
특약이 없어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무보험차상해보다 낮습니다.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가족도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부모·자녀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보상 한도 2억원과 5억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입 시 선택한 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되며, 그 금액이 1인당 지급 한도가 됩니다.
근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국회도서관 OAK) · KB의 생각 ‘무보험차상해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 (2026-09-2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