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0
교통사고로 렌트카를 빌리면 보험사는 피해 차량과 동급인 대여차량의 최저요금 기준 통상 요금을 대차료로 지급합니다. 렌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5% 상당액을 교통비로 받으며, 지급 기간은 부분손해 최대 25일, 전부손해 10일로 갈립니다.
렌트비 대차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를 피해 차량과 동급인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량의 통상 요금으로 정하며, 실제로 빌리면 영수증 기준 실비를 지급합니다.
동급 차량과 통상의 요금이 뜻하는 것
동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뜻하며, 하이브리드 등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가늠하기 어려운 차종은 차량 크기도 봅니다. 통상의 요금은 대여시장에서 실제로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국산차 최저요금을 수입차·특수차량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용가치 차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실제 대차 시장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얼마를 받나
렌트를 부르지 않고 자기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동급 차량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교통비로 받으며, 이 비율은 2020년 11월 10일 책임개시 사고부터 30%에서 상향됐습니다.
비대차료 계산에서 확인할 점
보험사가 산정한 동급 차량 최저요금을 먼저 확인해야 35%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요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돼 인정 일수를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산정 기준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면 보험사가 제시한 동급 차량과 요금 근거를 합의금 산정 항목과 비교해봅니다.
지급 기간은 손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대차료·교통비 지급 기간은 수리 가능한 부분손해인지, 수리 불가·경제적 폐차인 전부손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정이 늦어지면 지급 기준일도 달라질 수 있어 수리 견적과 함께 확인하며, 대차료는 대물배상 한도 안에서 함께 산정됩니다.
표로 보는 대차 기간 한도
| 구분 | 지급 방식 | 기간 한도 |
|---|---|---|
| 부분손해(수리 가능) | 동급 차량 통상 요금 실비 | 최대 25일(160시간 초과 시 30일) |
| 전부손해(전손·폐차) | 동급 차량 통상 요금 실비 | 10일 한도 |
| 렌트 미이용(비대차료) |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 | 대차 인정 기간과 동일 |

본인 사고의 손해 유형과 인정 기간이 맞는지 수리 견적서와 보험사 안내를 비교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트카를 빌리지 않으면 얼마를 받나요?
동급 차량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교통비로 받으며, 2020년 11월 10일 책임개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부분손해와 전부손해는 대차 기간이 왜 다른가요?
부분손해는 수리 기간 기준 최대 25일(160시간 초과 시 30일), 전부손해는 대체 차량 구하는 기간으로 봐 10일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동급 차량은 무조건 국산차 최저요금으로 정해지나요?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이 기준이지만, 하이브리드·수입차처럼 차이가 큰 차종은 차량 크기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사고 교통비 지급액 상향 · 보험신보 대차비용 산정 기준 해설 · 로톡 교통사고 렌트카 대차료 기준 (2026-09-2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