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19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법정 최저 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이며, 2016년 4월 1일부터 이 금액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대 차량이 고가이거나 다중 추돌이면 2천만원을 쉽게 넘기 때문에 실제 한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한도, 법정 최저금액은 얼마인가
대물배상은 사고로 상대방 차량·시설물 등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2천만원이 최저 한도인 이유
손해보험협회는 2016년 4월 1일부터 대물배상 책임보험 최저 가입금액을 2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안내합니다. 이전보다 상향해 피해자가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2천만원은 의무 가입의 하한선이라 손해액이 넘으면 초과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법정 최저 2천만원 위로 한도를 올릴지는 선택 사항이며, 상대 차량이 수입차이거나 다중 추돌이면 손해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점
자주 다니는 도로의 차종 구성을 보고 필요한 한도를 가늠합니다.
여러 대가 얽히면 한 사고에서 여러 차량의 손해가 합산됩니다.
한도를 올려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한 번 정한 금액도 매년 갱신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되나
가입 한도를 손해액이 넘으면 초과분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해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합의금 산정 항목을 확인할 때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로 보는 한도별 처리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다시 나뉩니다.
| 구분 | 지급 주체 | 비고 |
|---|---|---|
| 한도 이내 손해 | 보험사 | 가입금액 범위에서 실손 지급 |
| 한도 초과 손해 | 가해 운전자 개인 | 합의 또는 소송으로 확정 |
| 법정 최저 2천만원 | 보험사(의무 가입분) | 2016-04-01부터 적용 |

본인 사고에 초과분이 있는지는 상대측 손해 내역과 가입 한도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물배상 한도를 2천만원보다 낮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16년 4월 1일부터 2천만원이 의무 가입의 최저선이라 그 아래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물배상 한도를 넘는 손해는 제가 전부 물어야 하나요?
초과분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과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배상 한도는 계약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보험 갱신 시점에 한도를 다시 정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 변경 가능 여부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6-09-1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