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농업인의 사망 일실수입은 실제로 번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지, 증명이 어려우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을 쓸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이 중심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농업 소득은 실제 수입이 먼저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수입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신빙성 있는 수입 증거가 없을 때에야 비슷한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농사는 판매 대금이 현금이나 가족 명의로 오가는 일이 많아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산정 구조는 자영업자 사업소득 산정 기준과 같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소득 자료가 전혀 없으면 무직자 일용노임 기준처럼 통계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통계를 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작에 종사했는지와 그 수입이 얼마였는지가 따로 입증돼야 합니다.

가동연한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개별 사정을 본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종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육체노동이 주된 생계활동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령·직업·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은 따로 고려됩니다. 고령 피해자는 고령자 가동연한과 연금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입증 전에 모을 자료
농협 출하 정산서, 거래처 입금 기록처럼 수입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경작 면적과 재배 품목, 직접 일한 기간을 정리합니다.
종자·비료·인건비 등 경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재해만 대상이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작업으로 생긴 사망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제1조).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는 제9조에 보험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작업과 무관한 일상 이동 중 사고는 이 보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 차량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청구 경로 비교
| 구분 | 근거 | 핵심 조건 |
|---|---|---|
| 가해자 손해배상 | 일실수입 산정 판례 | 소득 입증과 가동연한 |
| 농업인안전보험 | 안전보험법 제1조·제9조 | 농어업작업 관련 재해 |

먼저 피해자의 실제 수입 자료를 모으고, 사고가 농작업 중이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농사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으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나요?
신고가 없어도 판매 내역 같은 증거로 실제 수입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은 농업인도 일실수입이 나오나요?
가동연한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일하러 가는 길에 난 사고도 농업인안전보험이 되나요?
이 법은 농어업작업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므로 작업 준비·이동이 농작업과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97다5367 판결 ·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