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1
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이 손해배상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소득 입증 수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가장의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은 합의금 산정 항목과 마찬가지로 장례비, 상실수익액(일실수입), 위자료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상실수익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상실수익액은 피해자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가장은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 이 금액이 장례비·위자료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실제 지출 범위에서 인정되며, 가해자 처벌 절차의 형사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일실수입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1/3)를 공제한 금액에 호프만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입니다.
소득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직장인은 이 자료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국세청 발급 자료로 신고소득을 확인합니다.
신고소득이 적으면 통계상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유족은 누구 자격으로,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
피해자 본인의 상실수익액 청구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몫과 유족 본인의 몫은 다르다
민법 제752조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재산상 손해 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분과는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 항목 | 성격 | 청구 주체 |
|---|---|---|
| 일실수입 | 상속으로 승계 | 상속인 |
| 장례비 | 실비 | 장례를 치른 유족 |
| 위자료(민법 752조) | 유족 고유 청구권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

항목마다 청구 주체가 다르므로 상속인 확인과 소득 자료 준비를 마친 뒤 보험사에 청구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이 자영업자라 소득 신고가 적으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상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해, 실제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동연한을 65세보다 낮게 보는 경우도 있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5세까지지만, 직종 정년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배우자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752조에 따라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비속인 자녀, 직계존속인 부모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2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실수입 계산 안내 (2026-10-0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