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30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종합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됩니다. 보험 특례는 상해사고에만 적용돼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 특례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즉 부상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사고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로 처리되며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보험과 합의가 통하지 않는 이유
대인배상 보험금은 손해배상을 대신할 뿐 형사책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은 상해사고의 특례 배제 사유를 다루지만, 사망사고는 그 특례 범위 밖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보험금 지급과 형사 입건은 별개이며,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와 감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3-04-24 시행)은 교통사고치사에 감경 6개월~1년6개월, 기본 10개월~2년6개월, 가중 2년~5년을 권고합니다.
집행유예를 가르는 조건
처벌불원 의사, 실질적 피해 회복(형사합의금과 공탁), 피해자 과실, 전과 유무가 긍정적으로, 도주·음주·난폭운전은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유족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했는지가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따라 과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도주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
형사합의금과 면허 처분 확인하기
형사합의금은 대인배상 보험금과 별개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돼 있고 형사 절차 종결 전에 지급해야 인정받습니다.
운전면허는 사망 1명당 벌점 90점(공제 불가)이 부과됩니다. 취소 기준(1년간 121점)에는 못 미쳐 정지 90일에 그치지만, 음주 상태였다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면허 처분 | 형사처벌 특례 적용 |
|---|---|---|
| 일반 과실 사망사고 | 벌점 90점, 통상 정지 90일 | 적용 안 됨(형사입건) |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면허 취소, 5년 결격 | 적용 안 됨 + 가중 참작 |
형사합의 여부와 보험 특약 보유를 먼저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
보험 특례는 상해사고에만 적용되고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나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형사 절차 종결 전에 지급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내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단순 과실이면 벌점 90점으로 정지 90일에 그칠 수 있지만, 음주 상태였다면 취소되고 5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제처(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규칙 별표28 (2026-09-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