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로 보상받고,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재해보상 책임을 진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은 전부 면제된다.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무엇이 다른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공무원·군인 등 다른 법률 적용자,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법인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만 제외된다.
적용 제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의무는 남는다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4조에 따라 요양보상부터 장례비까지 직접 지급해야 한다. 임의가입 사업은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같은 항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의 종류와 보상 수준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요양보상(요양비 전액)·휴업보상(평균임금 60%)·장해보상(등급별 50~1,340일분)·유족보상(1,000일분)·장례비(90일분)로 나뉜다.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1,340일분 일시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휴업보상·장해보상은 근로자 중대 과실 시 예외가 있다
원칙적으로 전부 적용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법인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만 제외된다.
이중 보상은 인정되지 않고, 급여액이 적어도 책임은 전부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은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이면 소멸한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으면 휴업보상·장해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요양보상·유족보상·장례비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 보상 금지와 청구 시효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금액과 관계없이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미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재해보상 항목별 보상 수준
| 보상 항목 | 근거 조문 | 보상 수준 |
|---|---|---|
| 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79조 | 평균임금의 60% |
| 장해보상 | 근로기준법 제80조 |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50~1,340일분 |
| 유족보상 | 근로기준법 제82조 | 평균임금 1,000일분 |
| 장례비 | 근로기준법 제83조 | 평균임금 90일분 |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임의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다.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법인 형태의 농업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나요?
아니다. 법인 아닌 개인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만 제외되고, 법인 형태는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휴업보상을 못 받나요?
단순 부주의로는 부족하고, 중대 과실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면할 수 있다.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기준법 제81조·제92조 · 법제처 법령해석(산재보험법 제80조) (2026-09-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