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1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12대 중과실·사망 사고처럼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양형자료로 쓰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자체는 감형을 보장하지 않고, 2025년 1월 17일부터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왜 필요한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합보험 가입·합의가 있으면 대부분 불기소되지만, 예외 없는 면책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사망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된다
신호위반·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기준이거나 사망 사고라면,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따라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형사합의금·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가 아니라 양형자료로만 작용하며, 감경 폭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어떻게 하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 이견이 크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 성명·주소 대신 법원·사건번호, 피해자 특정 명칭만으로 공탁을 허용합니다.
공탁 신청 전 확인할 점
피해자 주소지가 아니라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서 접수합니다.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의금 산정 항목을 참고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임의 회수를 막는 서류로, ‘먹튀 공탁’ 방지용입니다.
공탁 접수 후 전자공탁 공고로 피해자에게 통지되며, 본인 확인 후 수령합니다.
공탁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나
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해 그 자체로 감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기습 공탁’의 감형 효과를 제한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처벌을 원하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공탁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 비교표
| 구분 | 형사합의금 | 형사공탁 |
|---|---|---|
| 지급 방식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 법원에 금전 위탁 |
| 피해자 동의 | 필요 | 불필요 |
| 법적 근거 | 개별 합의 | 공탁법 제5조의2(2022-12-09 시행) |

본인 사고가 12대 중과실·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기록과 진행 법원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 사고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12대 중과실·사망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자료로만 반영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공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명칭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감형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보도자료 · 공탁법 제5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2026-09-2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