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1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순서대로 거칠 필요는 없으며, 어느 단계에서든 행정소송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불복 절차 3단계와 청구 기한
산재 불승인 불복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3단계로 이뤄진다. 흔히 쓰는 ‘이의신청’은 통칭일 뿐 법령상 명칭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다.
심사청구 — 기한과 접수 방법
심사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아니라 처음 결정을 내린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낸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예외
재심사청구 접수 기관과 처리 기간
결정문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90일 기산점을 놓치지 않는다.
재심사청구서도 본부가 아니라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불복할 때는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재결하며, 부득이하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과 단계별 비교
재결서 정본 송달과 제소기간
재심사청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취급되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산점이 달라, 원래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단계 | 접수 기관 | 청구·제소 기한 |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경유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처분 또는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

통지서의 결정일과 실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정해 90일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이 첫 단계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는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다. 별도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없나요?
사고성 재해처럼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심사청구부터 거쳐야 한다.
90일 기한을 넘기면 더는 다툴 방법이 없나요?
해당 단계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남은 불복 단계나 예외 적용 여부는 결정문과 수령일을 다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심사 청구·재심사 청구·행정소송 제소기간) (2026-09-2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