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18
산재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14급까지 열넷으로 나뉜다. 1~3급은 장해보상연금만, 8~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만 받고, 4~7급만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장해등급은 열넷으로 나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6은 장해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열넷으로 나눈다. 숫자가 작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 정도가 무겁다는 뜻이다.
부위별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로 있어, 같은 급수라도 부위마다 조건이 다르다.
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갈린다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그 사이인 4급부터 7급까지만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8급 이하면 법이 정한 대로 일시금만 받고, 연금을 고를 여지가 없다.

판정 시점과 근거 자료
장해등급은 요양이 종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치료 종결 후 6개월 안에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시점에, 그렇지 않으면 요양 종료 시점에 향후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석 신체감정과 자문의사회 심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서·진료기록부·검사결과로 의학적 자문을 받아 등급을 정하며, 서면심사로 끝나기도 한다.
재해 부위와 남은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 12급 이상 신경·정신계통장해는 공단에 출석해 확인받아야 한다.
자문의와 주치의 의견이 다르거나 관절 기능장해가 있으면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등급별 급여일수와 청구 시효
급여일수는 평균임금 기준이다
급여일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급 연금은 329일분, 4급은 연금 224일분 또는 일시금 1,474일분, 8급은 일시금 495일분, 14급은 일시금 55일분이다.
위 일수는 대표 등급만 정리한 것이라, 5급·6급 등 중간 등급은 통지서나 법령 별표로 개별 확인해야 한다.
| 등급 구간 | 지급방식 | 급여일수 |
|---|---|---|
| 1~3급 | 장해보상연금만 | 1급 329일분 |
| 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4급 224일분 / 1,474일분 |
| 8~14급 | 장해보상일시금만 | 8급 495일분 · 14급 55일분 |

통지받은 등급이 위 세 구간 중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급여일수가 통지서와 맞는지 법령 별표와 대조해 본다.
자주 묻는 질문
4급인데 왜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나요?
4급부터 7급까지는 법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준 구간이라 그렇다. 1~3급과 8~14급은 선택 여지 없이 정해진 방식으로만 지급된다.
장해진단서만 내면 등급이 바로 정해지나요?
관절기능장해나 척추신경근장해처럼 출석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장해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6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