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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진원JINWON LAW FIRM
LEGAL INSIGHTS — 교통사고 피해

교통사고 직접청구권, 시효 3년의 기산점

AT A GLANCE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닌 '안 날'인 이유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를 설명하는 도로와 차량 자료 사진
관련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이며, 본문 사건이나 의뢰인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09-16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이 근거이고,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3년 시효가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동의는 직접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청구 경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가해자를 거치는 경로와 무엇이 다른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정산하는 구조와 달리, 직접청구는 피해자와 보험사가 바로 마주 섭니다. 지연 원인이 가해자 쪽 사정이라면 경로를 바꾸는 것만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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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금액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로가 열려 있어도 과실비율과 손해액은 따로 다퉈집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상액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쳐 보험사에 청구하는 기존 경로와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 경로를 비교한 도해
직접청구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와 보험사가 바로 마주 선다

시효는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지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그래서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산점에서 확인할 것

CHECK POINT

손해를 안 날

사고 당일이 아니라 손해의 존재와 대체적 범위를 인식한 시점입니다.

가해자를 안 날

배상의무자가 특정된 시점을 함께 봅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기산됩니다.

나중에 드러난 손해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장해가 확인되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청구를 접을 일이 아닙니다. 기산점이 언제였는지가 먼저입니다.

청구 전에 날짜로 맞춰 둘 자료

기산점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어느 기록이 날짜를 말해 주는가

한 가지 더 갈리는 지점은 보험의 종류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별개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약관이 달라 같은 사고라도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직접청구 전에 확인할 자료와 쓰임
자료 받는 곳 무엇을 보여 주는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사고 일시와 당사자 특정
진단서·향후치료비추정서 의료기관 손해의 범위와 치료 기간
보험금 지급내역서 해당 보험사 이미 지급된 금액과 공제 대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3년이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된다는 기산점 도해
3년이 시작되는 지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다

먼저 할 일은 기산점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안 날과 가해자가 특정된 날을 진료기록·사고기록 위에 놓으면 남은 기간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보험사가 접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청구는 가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거부 자체가 청구를 막지는 못합니다. 접수가 미뤄지면 청구 의사를 남긴 날짜부터 기록으로 확보해 둡니다.

사고 직후 치료가 끝난 뒤 후유증이 생겼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라면 그 손해를 안 시점을 따로 봅니다. 언제 어떤 검사로 확인됐는지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해자와 합의했는데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어떤 손해까지 포함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제소 문구와 손해 범위 문구부터 확인해야 남은 부분이 보입니다.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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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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