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4
지입차 사망사고에서 형사책임은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남고, 손해배상은 지입회사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회사 명의 차량이어도 운전자의 형사 절차는 달라지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운전한 사람이 진다
사망 결과는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로 따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치상죄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사고는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입계약은 형사책임을 나누지 않는다
지입계약서에 사고 책임을 차주가 진다고 적혀 있어도 회사와 차주 사이의 약정일 뿐이며, 형사처벌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전자가 차주 본인이든 차주가 고용한 기사든 직접 운전한 사람의 과실을 따집니다.

배상은 운행자와 지입회사까지 문제 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망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소유자나 보유자를 통상 운행자로 추정합니다(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지입차는 명의상 소유자가 지입회사여서 이 추정이 쟁점이 됩니다. 실제 운행자인지는 차량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개별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책임 경로도 있다
대법원은 지입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지입차주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차주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다만 화물 훼손 구상 사건이라 인명사고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자 명의가 회사인지 차주인지 확인합니다.
사고 부담 조항을 확인합니다.
속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합의 전에 청구 상대와 보험을 확인한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책임이 생긴 보험가입자의 보험회사등에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0조 제1항).
누구 명의로 가입됐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회사와 차주 사이에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계약 내용에 달려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근거 |
|---|---|---|
| 형사책임 | 직접 운전한 사람 | 형법 제268조 |
| 운행자 책임 | 소유자 추정, 실제 운행지배 여부로 판단 | 자배법 제3조 |
| 사용자책임 | 명의대여 지입회사 | 민법 제756조 |

지입계약서와 보험·공제 가입자 명의, 사고 영상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계약서에 사고는 차주가 책임진다고 적혀 있으면 지입회사는 면하나요?
그 조항은 회사와 차주 사이의 약정입니다. 유족에 대한 책임은 운행자 여부와 사용자책임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는 기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공소 제한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는 가입 여부와 별개로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차주가 고용한 기사라면 지입회사 책임이 달라지나요?
2000다20069 판결은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 · 대법원 90다카3062·2000다20069 판결 (2026-10-2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