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화물차가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자전거를 덮쳤다면 피해자는 화물차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쪽의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가 확인되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우회전 화물차는 자전거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라고 정합니다. 화물차는 우회전할 때 뒷바퀴가 안쪽을 지나,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가 바퀴 아래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행자는 면책되기 어렵다
제3조 단서는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자전거에 과실이 있어도 면책이 아니라 감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근거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에서 차감된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이를 준용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탄 채 건넜는지가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는 횡단보도 중상해 피해자의 합의 전 확인 사항과 겹칩니다.
과실 다툼에서 먼저 확보할 자료
자전거의 위치와 방향지시등 작동이 담기므로 삭제 전에 확보합니다.
자전거도로나 횡단보도 위였는지 가립니다.
자전거 쪽에 가산된 요소를 대조합니다.
청구 기한과 확인할 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교통사고 직접청구권, 시효 3년의 기산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형사 절차는 별개다
화물차 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우회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일시정지 의무와 처벌 기준에 있습니다.
| 상황 | 근거 | 확인할 것 |
|---|---|---|
| 신호에 따라 직진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 화물차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 내려서 끌고 횡단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보행자로 취급되는 시점 |
| 신호 위반 직진 | 민법 제396조·제763조 | 자전거 과실의 감액 정도 |

자전거 사고 일반의 보상 경로는 자전거 교통사고 보상 경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못 봤다고 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주시의무 위반은 오히려 운전자 과실입니다. 운행자 책임은 자배법 제3조로 따로 따집니다.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도 직접청구가 되나요?
자배법상 보험회사등에 공제사업자가 포함되어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 대상입니다.
자전거도로 밖으로 나온 자전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위치와 진행 방식이 과실 비율에 반영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조·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 · 민법 제396조·제763조·제766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