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앞지르기 금지를 어긴 차에 가족이 숨졌다면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지르기를 당한 쪽이 속도를 높여 방해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효는 교통사고 직접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앞지르기를 앞차의 좌측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22조는 나란히 가는 차가 있을 때와 교차로·터널·다리 위 같은 금지 시기·장소를 정합니다.
제21조 제4항은 속도를 높이거나 앞을 가로막아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앞차의 고인이 그랬다면 과실로 따져집니다.

고인의 과실은 배상액에서 차감된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 과실을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인정된 비율만큼 유족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은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에 맞춰 대조합니다.
과실 다툼에서 먼저 확보할 자료
고인 차의 속도 변화가 담깁니다.
금지 장소인지 가리는 근거입니다.
고인 쪽 가산 요소를 봅니다.
형사 절차는 합의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을 처벌 특례의 예외로 둡니다.
사망 사건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처벌불원 제도는 치상죄 등이 대상이라 유족이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 위반 유형 | 근거 | 사고 후 확인할 것 |
|---|---|---|
| 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 가해 차량의 진로와 충돌 위치 |
| 금지 시기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제2항 | 나란히 가는 차나 정지·서행 차량 유무 |
| 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 교차로·터널·다리 또는 지정 표지 |

다음은 사고 영상과 보험사 통보 비율을 대조하는 일입니다. 가해자 쪽은 앞지르기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금액 항목은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지르기를 당하던 차가 속도를 올렸다면 과실로 잡히나요?
제21조 제4항 위반으로 과실에 반영될 수 있으며, 사고에 미친 영향은 영상으로 가립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니었다면 가해 운전자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제21조 제3항은 반대 방향과 앞쪽 교통에 주의하라고 정하고, 배상 책임은 자배법 제3조로 따집니다.
앞지르기 중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했다면 어느 위반인가요?
두 사유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고 적용은 수사 결과에 따릅니다. 직접청구는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1조·제2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민법 제396조·제763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