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이 숨졌어도 운전자가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는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고, 결론은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처벌 규정은 이렇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2025. 6. 4. 시행 기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제2항 본문은 치상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망 사고에는 유족의 합의서가 공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죄는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
사망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발견·회피 가능성을 이렇게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2024. 3. 8.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 1. 19. 밤 11시 40분경 진눈깨비가 오던 편도 4차로에서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법률신문 보도).
대전지법 항소심도 2022. 9. 10. 새벽 3시 30분경 보령시 도로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친 운전자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고, 주차 차량과 어두운색 옷, 제한속도 준수가 근거로 보도됐습니다(데일리안 보도).
준비할 자료는 이 순서다
피해자가 언제부터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야간 여부, 우천, 노면 반사를 정리합니다.
감식 결과와 속도 기록을 대조합니다.
무죄 사정과 검찰 주장은 어디서 갈리나
쟁점은 표로 비교한다
두 판결은 하급심이어서 이 유형 전체의 기준이 아닙니다.
| 쟁점 | 법원이 든 무죄 사정 | 검찰 주장 |
|---|---|---|
| 시야 | 늦은 밤·진눈깨비·노면 반사, 어두운 옷 | 전방주시 소홀(보령 사건) |
| 속도 | 제한속도 준수, 감속해도 회피를 단정 못 함 | 우천 시 최고속도 80% 감속(동부지법 사건) |
| 도로 환경 | 횡단 방지 펜스, 주차 차량 |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 |

야간 보행자 사고의 책임 기준은 검은 옷 보행자 야간 사망사고, 무단횡단 사고의 예견가능성은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 전체 절차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과 대응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영상과 속도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누워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운전자는 무죄인가요?
보령 사건에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지만 보도된 무죄 근거는 식별의 어려움과 제한속도 준수였습니다. 취기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나요?
속도 준수는 무죄 근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동부지법 사건에서도 검찰은 우천 시 감속을 주장했고, 법원은 감속해도 회피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내 사건도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명, 복장, 주차 차량, 속도가 사건마다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CaseNote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CaseNote 형법 제268조 · 법률신문 서울동부지법 보도 · 데일리안 대전지법 보도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