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역주행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형법 제268조로 처벌되고,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례법의 공소 제한은 부상 결과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면 합의·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고의가 없어도 과실이 인정되면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이 공소를 제한하는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입니다. 치사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공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따진다
합의서와 공탁은 기소를 막지 못하며,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은 별개이며,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역주행 유형에 따라 연결되는 특례법 단서가 다르다
같은 사고에 부상자가 함께 있으면 부상 부분은 특례법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갈립니다. 단서는 역주행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일방통행 역진입은 안전표지, 반대 차로 주행은 중앙선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어긴 경우를,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어겨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제62조를 어겨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중앙이나 좌측 통행이 허용되므로, 거꾸로 진입한 사고는 제2호가 아니라 표지 위반 쟁점으로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표지 설치 여부에 좌우됩니다.
| 유형 | 도로교통법 쟁점 | 특례법 단서 |
|---|---|---|
| 일방통행 역진입 | 통행금지 안전표지 |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 반대 차로 주행 | 제13조 제3항 | 단서 제2호 |
| 고속도로등 유턴·후진 | 제62조 | 단서 제2호 |

사고 직후 확인해 둘 자료
진입 경위가 유형 판단의 출발점이다
진입금지 표지, 중앙선, 분리대의 위치를 사진과 블랙박스로 남깁니다.
특례법 단서 제8호는 음주·약물 운전을 따로 예외로 둡니다.
부상 부분의 공소 제한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다만 고속도로에 거꾸로 들어선 경위가 곧바로 제62조의 횡단·유턴·후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문에 역주행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가해자의 합의·보험 기준과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 절차를 함께 보면 구조가 이어지고, 12대 중과실의 범위는 12대중과실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진입 경위와 부상자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졸음이나 길을 착각해서 역주행했어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없어도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의 대상입니다.
역주행 사고에 부상자도 있으면 합의가 효과 있나요?
사망 부분에는 효과가 없고, 부상 부분은 특례법 단서에 해당하면 처벌불원과 보험으로도 공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거꾸로 들어가면 제62조가 적용되나요?
제62조는 고속도로등의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합니다. 진입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가려집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