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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진원JINWON LAW FIRM
LEGAL INSIGHTS — 교통사고 피해

일용직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일당 입증과 월 20일 기준

AT A GLANCE

일용직 사망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통계와 월 가동일수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20일 기준, 가동연한 65세, 급여 확인서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를 설명하는 도로와 차량 자료 사진
관련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이며, 본문 사건이나 의뢰인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10-03

일용직 피해자의 사망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통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기 어렵습니다. 월 22일 전제의 합의안은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일실수입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가동일수도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월 22일이 오래 통용됐지만, 2024.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증가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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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직종별 근로조건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므로 같은 일용직이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일용노임 통계 적용부터 월 가동일수, 가동연한 65세까지 일용직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순서를 보여주는 도해
일용직 일실수입 산정 순서

일당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

2001다70368 사건에서 유족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적은 확인서를 냈지만, 원심은 이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확인서를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로 보았습니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소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객관적인 근로 이력 자료를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 모아 둘 자료

CHECK POINT

최근 근로 이력과 급여 입금 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통장 입금 기록 등입니다.

직종과 근로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

현장 종류와 업무 내용을 확인합니다.

건강상태 기록

노동능력 다툼에 대비합니다.

합의 전에 비교할 기준

위자료·장례비 등 다른 항목은 합의금 산정 항목과 계산 기준에서 따로 봅니다.

기준별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기준은 도시 일용근로자 판결에서 나온 것이라, 거주 지역이나 직종이 다르면 인정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용직 사망사고 일실수입 쟁점
쟁점 기준 근거
기준소득 도시일용노임 통계, 직종별 근로조건 고려 대법원 2001다70368
월 가동일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 2020다271650
가동연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 대법원 2018다248909
급여 확인서 보고문서, 믿기 어려우면 배척 가능 대법원 2001다70368

월 22일 기준 확립, 가동연한 65세 변경, 월 20일 기준 변경이 이어진 시간축을 보여주는 도해
일용직 산정 기준이 바뀐 순서

자영업자 사망 보상, 무직자 사망 합의금과 견줘 보면 소득 입증 방식의 차이가 보입니다. 산재 사고라면 일용직 산재 신청 방법도 함께 봅니다.

서명 전에 산정서의 기준 노임·월 가동일수·가동연한이 위 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25만 원이라고 적은 확인서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2001다70368에서는 월 150만 원 확인서가 배척됐습니다. 고용 내역이나 입금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일하는 날이 불규칙했는데 월 20일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20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상한에 가깝고, 실제 근로 이력이 쟁점이 됩니다.

고인이 60대 초반 일용직이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디까지 보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봅니다. 건강상태나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 ·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다271650 판결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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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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