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일용직 피해자의 사망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통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기 어렵습니다. 월 22일 전제의 합의안은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일실수입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가동일수도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월 22일이 오래 통용됐지만, 2024.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증가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직종별 근로조건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므로 같은 일용직이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당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
2001다70368 사건에서 유족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적은 확인서를 냈지만, 원심은 이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확인서를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로 보았습니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소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객관적인 근로 이력 자료를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 모아 둘 자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통장 입금 기록 등입니다.
현장 종류와 업무 내용을 확인합니다.
노동능력 다툼에 대비합니다.
합의 전에 비교할 기준
위자료·장례비 등 다른 항목은 합의금 산정 항목과 계산 기준에서 따로 봅니다.
기준별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기준은 도시 일용근로자 판결에서 나온 것이라, 거주 지역이나 직종이 다르면 인정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쟁점 | 기준 | 근거 |
|---|---|---|
| 기준소득 | 도시일용노임 통계, 직종별 근로조건 고려 | 대법원 2001다70368 |
| 월 가동일수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초과 어려움 | 대법원 2020다271650 |
| 가동연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 | 대법원 2018다248909 |
| 급여 확인서 | 보고문서, 믿기 어려우면 배척 가능 | 대법원 2001다70368 |

자영업자 사망 보상, 무직자 사망 합의금과 견줘 보면 소득 입증 방식의 차이가 보입니다. 산재 사고라면 일용직 산재 신청 방법도 함께 봅니다.
서명 전에 산정서의 기준 노임·월 가동일수·가동연한이 위 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25만 원이라고 적은 확인서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2001다70368에서는 월 150만 원 확인서가 배척됐습니다. 고용 내역이나 입금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일하는 날이 불규칙했는데 월 20일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20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상한에 가깝고, 실제 근로 이력이 쟁점이 됩니다.
고인이 60대 초반 일용직이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디까지 보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봅니다. 건강상태나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 ·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다271650 판결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