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진원JINWON LAW FIRM
LEGAL INSIGHTS — 교통사고 가해

골목길 좌회전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 처벌 기준

AT A GLANCE

횡단보도 없는 골목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가 숨져도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적용 항과 합의·보험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를 설명하는 도로와 차량 자료 사진
관련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이며, 본문 사건이나 의뢰인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10-03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면 횡단보도가 없어도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됩니다. 쟁점은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를 보고 일시정지나 서행을 했는지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골목에서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 규정

횡단보도 없는 길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부근이라면 같은 조 제3항이 횡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은 골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제6항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i
횡단보도가 없다는 사실이 책임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의 보행자 보호 유형은 횡단보도 사고를 가리킵니다. 다만 사망 사고는 이 유형과 별개로 공소 대상이 됩니다.

골목 좌회전 중 보행자 확인, 일시정지·서행, 통행 방해 여부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를 판단하는 순서도
골목 좌회전 보행자 사고의 판단 순서

사망 사고는 합의와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대상으로 하고, 제4조 보험 특례도 그 죄를 전제로 합니다. 사망 사건은 처벌불원서나 종합보험으로 공소가 제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차 전반은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절차, 합의의 법적 의미는 형사합의금과 공탁의 차이 글에서 구분합니다.

사고 직후 보존할 자료

CHECK POINT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과 속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도로 구조 기록

중앙선, 보도,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진술 내용

일시정지나 서행 여부에 관한 진술은 사실 그대로 정리해 둡니다.

신호 사고와 무엇이 달라지나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신호위반 여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 쟁점은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와 좌회전 신호위반 사망사고 글에 있습니다.

장소별 의무 비교

신호가 없는 골목에서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때 멈추거나 속도를 줄였는지가 중심입니다. 실제 적용은 도로 구조와 사고 경위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장소별 보행자 보호 의무
장소 근거 운전자 의무
횡단보도 앞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정지선 앞 일시정지
횡단보도 없는 도로 제27조 제5항 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
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 제27조 제6항 서행, 방해 시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횡단보도 없는 도로, 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비교한 도해
장소별 보행자 보호 의무

확인할 것은 적용 항과, 보행자를 보고 멈추거나 서행했다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없는 골목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됩니다.

유족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이 있으면 불기소가 되나요?

공소 제한 특례는 치상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불기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통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27조 제6항 제3호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하고,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026-10-03 확인)

JINWON LAW FIRM · 상담 안내
내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화 상담 1551-4308카톡 상담 온라인 접수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진원발행 주체 · 구성원 소개
법률 가이드 목록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법률사무소 진원과 상담하세요.

사안의 사실관계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