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와 사고 당시 실제 소득, 연금 수급 여부가 금액을 가릅니다.
고령자의 일실수입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봅니다.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보다 길거나 짧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65세를 넘긴 피해자 사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은 사고 당시 57세 남짓의 사법서사에게 사고 후 10년까지 가동을 인정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자격과 경력, 건강, 업무 성질, 인근에 고령 사법서사가 많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실제 소득을 객관적 자료로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연금을 받던 피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상속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채권에서만 공제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다른 상속인의 몫에는 공제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모아 둘 자료
사업·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동연한을 달리 보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 전에 구분할 항목과 한계
부모 위자료와 상속인 범위는 자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의 항목 구분에서, 소득이 없던 배우자의 가사노동 평가는 아내 교통사고 사망 보상에서 따로 다룹니다.
형사합의와 판례의 한계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의 관계는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의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구분을 먼저 보면 정리됩니다. 위 판결들은 각 사안의 사정에 따른 판단이어서 같은 나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 쟁점 | 확인 기준 | 근거 |
|---|---|---|
| 가동연한 |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만 65세, 개별 사정으로 조정 | 2018다248909 |
| 65세 전후 가동 | 자격·경력·건강·업무 성질 종합 | 86다카2863 |
| 일실노령연금 | 공동상속,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 2011다57401 |

소득·연금·경력 자료를 갖춘 뒤, 제시된 합의액이 어느 항목까지 포함하는지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70세 피해자도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동연한을 일률로 단정하지 않고 연령·직업·경력·건강을 따져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86다카2863은 57세 남짓의 사법서사에게 10년 가동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그 연금 손해는 누가 받나요?
일실노령연금 상당 채권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나눠 갖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다른 상속인의 몫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상속한 채권에서만 공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