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대학생 교통사고 사망 보상에서 일실수입은 재학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었어도 장래 수입은 인정되지만, 졸업 가능성과 기준 소득을 법원이 따로 따져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던 대학생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나
대법원은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수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가장 개연성 있는 예상 수입을 정합니다.
졸업 가능성부터 확정한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은 군복무로 휴학한 대학 2학년생 사건에서, 휴학 사실만으로 복학·졸업·대졸 평균 임금을 전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건강, 성적, 학교생활 태도 등으로 졸업 가능성을 먼저 확정하라는 취지입니다.
휴학 사정이 있으면 졸업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특정 자격을 얻어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그 직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일 보도된 대법원 3부 판결은 의대 본과 3학년생 사건에서 성적과 의사국시 합격률을 근거로 의사 수입 기준을 인정했습니다.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을 기준으로 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육체노동자가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졸업 후 직업이 육체노동이 아니면 가동연한은 사안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졸업 가능성의 기본 자료입니다.
응시·합격 이력이 기준 소득 다툼에 쓰입니다.
졸업 시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한계
위 기준은 일실수입 항목에만 해당합니다. 부모 위자료와 상속인 범위는 자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의 항목 구분, 전체 합의 구조는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의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구분에서 따로 봅니다.
판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
각 판결은 해당 학생의 성적·건강 사정에 따른 판단이어서 같은 학과라도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쟁점 | 확인 기준 | 근거 |
|---|---|---|
| 졸업 가능성 | 건강·성적·학교생활 종합 | 86다카1009 |
| 기준 소득 | 자격 취득 개연성이 있으면 그 직업 통계소득 | 2021. 8. 2. 대법원 3부 판결 |
| 가동연한 |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만 65세 | 2018다248909 |

학적·성적·자격 이력을 모아 기준 소득을 정리한 뒤 합의액을 비교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학 중이던 대학생도 졸업을 전제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복학과 졸업 가능성을 건강·성적 등으로 먼저 따집니다.
의대가 아닌 학과도 전문직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자격 취득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인가요?
원칙은 사고 당시 직업의 소득이지만, 장래 개연성이 인정되면 그 직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3부 2021. 8. 2. 의대생 일실수입 판결 보도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