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5
산재 승인 후에도 자동차보험 합의는 가능하지만, 합의에서 받은 손해배상은 같은 사유의 산재 보험급여와 겹치는 만큼 조정됩니다.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산재 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 알아야 할 산재보험법 구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안에서 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다고 정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공단에 구상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공단 신고 의무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났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와 합의금의 조정 범위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산재 급여와 합의금을 모두 전액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이 겹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준비할 자료
서명 전에 어떤 급여를 이미 받았고 어떤 손해가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우선순위 확인 목록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이미 지급된 항목과 금액을 공단 결정서와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제3자 가해 사실을 공단에 알렸는지, 공단이 구상 절차를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합의 범위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중 무엇인지, 향후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읽습니다.
합의에 포함되는 항목과 한계
공단이 넘겨받는 청구권은 지급한 보험급여와 성질이 같은 손해배상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은 위자료는 산재 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라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자동차 책임보험 구상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므로, 내 합의 항목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항목별 비교
| 합의 항목 | 산재 급여와 겹침 | 확인할 자료 |
|---|---|---|
| 치료비 | 요양급여와 같은 성질 | 공단 요양급여 내역 |
| 휴업·일실수입 | 휴업급여 등과 같은 성질 | 급여 지급 내역, 소득 자료 |
| 위자료 | 산재 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 | 합의서의 위자료 항목 |

합의 전에 공단 급여 내역과 합의서 초안의 항목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항목과 겹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 두면 합의 후 급여 조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 전에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전 합의라도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제87조 제2항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에서 어느 손해가 포함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합의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87조 제3항이 지체 없는 신고를 요구하므로 합의 전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신고의 구체적 불이익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자료만 따로 합의하면 급여가 줄지 않나요?
판례는 위자료를 공단이 대위할 수 없는 손해로 봅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항목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대법원 2017다231119 판결 (2026-11-0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