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외국인 피해자의 사망 보상은 국적보다 체류가능기간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일실수입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체류가능기간에는 국내 소득을, 그 뒤에는 출국 후 거주 예상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실수입은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은 장래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두 기간으로 나눕니다. 국내 취업가능기간 또는 체류가능기간에는 실제 국내 수입이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는 출국 후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 대개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류가능기간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다
입국 목적, 사고 시점의 본인 의사,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 실적이나 개연성, 취업 현황을 함께 따집니다.
같은 판결은 이 법리를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하고, 취업활동이 사회질서에 반해 당연무효인 경우만 예외로 봅니다.

하급심은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나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손해배상(자))은 1991년 입국해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내다 사망한 중국 동포의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사고 후 2년은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이후 가동연한 60세까지는 중국 원거주지 노동자 평균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가족이 중국에 사는 점, 강제퇴거 대상인 점, 중국 교포의 불법체류 기간이 통상 2년 정도인 점을 들었습니다. 한편 국적 취득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체류기간 판단에 쓰이는 자료
외국인등록증, 비자, 연장 이력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 내역입니다.
본국 가족의 거주지와 귀국 정황입니다.
구간별 기준과 달라지는 지점
위자료와 보험 한도는 별도로 따져야 하며, 1997년 하급심의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기준 비교
| 구간 | 기준 소득 | 판단 요소 |
|---|---|---|
| 체류가능기간 | 국내 실제 수입 또는 통계소득 | 체류자격, 기간, 연장 개연성, 취업 현황 |
| 그 이후 | 출국 후 거주 예상국(대개 모국) 수입 | 가족 거주지, 본인 의사 |
| 예외 | 법리 적용 제외 | 취업활동이 당연무효인 경우 |

국내 소득 입증은 일용직 사망 합의금의 일당 입증 문제와 겹치고, 전체 항목은 합의금 산정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의 관계는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과 형사합의의 구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체류자격 서류와 소득 자료부터 모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망해도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나요?
98다25825 판결은 불법체류자에게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취업활동이 당연무효인 경우만 예외로 봅니다.
외국인의 체류가능기간은 항상 2년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96나57032 판결의 2년은 그 사건의 사정을 종합한 결과이고, 대법원은 개별 사정을 종합하라고 합니다.
체류가능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국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법리상 그 이후는 출국 후 거주 예상국 소득이 기준입니다. 국적 취득 가능성도 함께 따져진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