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유족은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가해자 측 손해배상을 함께 따져야 하고, 둘은 서로 조정됩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 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배달기사는 한 업체에 매이지 않아도 산재 적용 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특정 사업에만 전속돼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배달앱을 함께 쓰던 라이더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전자의 산재 적용은 화물기사 교통사고 사망 보상에서 다룹니다.
플랫폼이 달라도 청구 자격은 같다
사고 당시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하고 유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있으면 산재와 배상이 겹친다
제3자의 행위로 난 사고라면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제87조 제1항). 유족이 같은 사유로 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환산액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2항).
사망 배상의 항목은 가장 교통사고 사망 보상의 일실수입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챙길 것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제3항).
앱의 배차·수락 시각과 사고 위치를 화면으로 남깁니다.
플랫폼 정산내역과 입금 기록으로 월 수입을 확인합니다.
급여 종류와 금액은 산재 사망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단독사고와 가해자 불명 사고는 경로가 다르다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에는 대위하거나 조정할 제3자가 없어 산재가 중심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면 뺑소니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봅니다.
이륜차 보험은 배달용 특약부터 본다
유상운송 중 사고를 보장하는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증권의 배달용 특약과 면책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사고 유형 | 먼저 볼 경로 | 주의할 점 |
|---|---|---|
| 가해 차량 있음 | 산재 청구, 가해자 보험 청구 | 제87조 대위·조정 |
| 단독사고 | 산재 청구 | 이륜차 보험 약관 확인 |
| 가해자 불명 | 산재 청구, 정부보장사업 | 신고·절차 별도 |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 당시 배달을 수행 중이었다는 기록과, 가해자가 있다면 합의 전에 공단에 알리고 조정 범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을 두 곳 이상 쓰면 산재 청구가 안 되나요?
202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여러 앱을 쓴 것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유족급여를 못 받나요?
합의로 받은 배상이 급여에 상당하면 그 환산액 한도에서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기 전에 공단에 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제112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일은 사안마다 달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87조·제112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배달앱종사자 산재보험)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