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골목길 좌회전 차량에 치여 골반이 부러졌다면 보상 판단의 출발점은 상해급수입니다. 같은 골반골절이라도 골반고리가 안정적인지,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 갈립니다.
골반골절은 안정성과 수술 여부로 급수가 갈린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2021년 개정 게재본)은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면 1급(3천만원), 수술하지 않으면 4급(1천만원)으로 둡니다.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절은 수술하면 4급, 수술하지 않으면 8급(3백만원)입니다.
비구 골절은 따로 분류된다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는 수술하면 1급, 수술하지 않으면 4급입니다. 엉치뼈와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봅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항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골목길 좌회전 사고에서는 서행 의무가 쟁점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켰는지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과실비율 산정 기준을 보기 전에 숫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수 확정 전에 챙길 자료
급수가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차의 속도와 보행자 위치를 확인합니다.
비구 골절 여부와 골절 형태가 담깁니다.
치료가 끝나는 시점의 후유 상태는 증상고정 시점에 맞춰 따로 진단을 받습니다.
골반골절 외 부상이 있으면 급수가 달라진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가 둘 이상이고 최고 급수와 3급 이내의 하위 급수가 겹치면 최고 급수에 1급이 더해지는 병급 규정이 있습니다.
1급 상해는 이 규정 밖이어서 불안정성 골반 골절의 수술 사례는 그대로 1급입니다.
유형별 급수 비교
| 골절 유형 | 수술 시행 | 수술 안 함 |
|---|---|---|
|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 | 1급 3천만원 | 4급 1천만원 |
| 골반고리 안정적 골절 | 4급 1천만원 | 8급 3백만원 |
| 비구 골절·탈구 | 1급 3천만원 | 4급 1천만원 |

손해배상 항목은 합의금 산정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가해 운전자의 처벌은 골목길 좌회전 사망사고 글처럼 결과와 쟁점이 달라 따로 봅니다.
먼저 진단서에 골반고리 안정성과 수술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없이 입원만 한 골반골절은 몇 급인가요?
골반고리가 안정적이면 8급, 불안정성이면 4급입니다. 안정성은 영상 판독과 진단서 기재로 가려집니다.
엉치뼈나 꼬리뼈만 골절돼도 골반골절 급수를 적용하나요?
엉치뼈와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보며, 안정적인 골반고리 골절 항목에 포함됩니다.
골반과 갈비뼈를 함께 다치면 급수가 합쳐지나요?
두 상해가 2~11급이고 3급 이내로 겹치면 최고 급수에 1급을 더합니다. 급수 차이가 크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2021년 개정 게재본)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2026-10-22 확인)
